한 저장탱크의 폐수를 일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일부는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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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저장탱크에 보관된 동일한 성상의 폐수를 일부는 위탁처리하고 일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할 수 없음.

1. 질의

고농도 유기폐수를 저장탱크에서 바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중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부하 상승 및 생태독성 문제로 인하여 위탁폐수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저장탱크에서 일부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내고 일부는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데 한 개의 탱크에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저장탱크에 보관된 동일한 성상의 폐수를 일부는 위탁처리하고 일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할 수 없음.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호 위탁처리대상 폐수 · [본문 인용]
2.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3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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