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저장탱크를 폐수와 폐기물 저장 용도로 함께 쓸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사업장의 폐수유입으로 인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불가할 경우 사업장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처리를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거나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음.

1. 질의

고농도 유기폐수를 저장탱크에서 일부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내고 일부는 유기성 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한 개의 탱크에서 폐수, 폐기물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가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음. 사업장의 폐수유입으로 인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불가할 경우 사업장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처리를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거나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정의 · [본문 인용]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본문 인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같은 논점을 다룬 회신에서는 한 저장탱크의 폐수를 일부만 위탁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도 같은 취지로 읽힙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3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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