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이 없는 물을 별도 배관으로 우수로에 내보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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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동 사항으로 인한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질의

폐수처리시설로 연결하는 관로의 끝에 별개의 밸브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없는깨끗한 물이 배출될 시 우수로로 배출하려 하는데 위법인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물은 폐수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처리 없이 우수로 등을 통하여 방류가 가능하나 동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어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폐수의 배출 배관을 설치하고, 최종방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물은 별도의 배관을 설치하여 우수로 등으로 방류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또한, 동 사항으로 인한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수질오염물질 · [본문 인용]
1. 구리와 그 화합물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4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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