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배 희석된 유기용제를 폐수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
| 정제수와 20배 이상 희석된 유기용제는 폐수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음. |
1. 질의
실험실에서 유기용제가 실험분석기기에 사용 시 정제수와 20배 이상 희석되어 유기용제의 함량이 5% 미만으로 희석배출 될 경우 이를폐유기용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폐수로 처리가 가능한지?
2. 답변
정제수와 20배 이상 희석된 유기용제는 폐수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 [본문 인용]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 [본문 인용]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정의 · [본문 인용]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5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