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제한 지역에서 세륜기 물을 전량 재이용하면 폐수배출시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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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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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가 외부로 배출하지 않은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 제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함. |
1. 질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이동식 세륜기를 설치하고 세륜기 물의 외부유출이 없다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되는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1일 0.1톤 이하의 물을 사용한 다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대상인지?
2. 답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가 외부로 배출하지 않은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 제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함.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이상포함된 폐수가 1일 최대 0.01세제곱미터 이상 배출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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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 [본문 인용]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 [본문 인용]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질의 뒤쪽(1일 0.1톤 이하를 쓰면 설치 대상인지)에 대한 답은 회신에 없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6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