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 기간에 배출량이 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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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3종 사업장에서 4종 사업장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시운전 기간중에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경우에는 100 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출량 증가로 사업장의 종류가 3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질의

3종 사업장에서 4종 사업장으로 변경허가 받은 업체의 법적인 시운전 기간 중 4종 사업장 배출 기준치인 200톤을 하루 초과한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

 

2. 답변

3종 사업장에서 4종 사업장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시운전 기간중에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경우에는 100 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출량 증가로 사업장의 종류가 3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 [보충]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요건만 옮기고 질의의 사례(시운전 중 하루 초과)에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시운전 기간의 특칙이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질의는 3종에서 4종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회신은 3종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들어 방향이 뒤바뀐 듯 읽힙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9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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