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가 면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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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오염물질발생 및 배출량을 파악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 됨.

1. 질의

신설되는『물환경보전법』제46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제출하고 있다면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 되는지?

 

2. 답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오염물질발생 및 배출량을 파악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 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 [본문 인용]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 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는 현행에서도 같은 조문으로 유지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1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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