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가 면제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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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오염물질발생 및 배출량을 파악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 됨. |
1. 질의
신설되는『물환경보전법』제46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제출하고 있다면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 되는지?
2. 답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오염물질발생 및 배출량을 파악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 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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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 [본문 인용]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 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는 현행에서도 같은 조문으로 유지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1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