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공정 배출시설을 앞단에 추가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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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50%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30% 이상)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 를받아야 하며 같은 배출구에 내에서 허가(신고)된 동종 배출시설의 10%이상증설·교체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10% 미만의 증설·교체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량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규칙 별표 3 비고 1에 따라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의 배출시설 중 최종시설의 설치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던 중 전단에 연속공정 배출시설을 추가할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50%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30% 이상)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 를받아야 하며 같은 배출구에 내에서 허가(신고)된 동종 배출시설의 10%이상증설·교체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10% 미만의 증설·교체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량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 [보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일반 요건만 옮기고, 질의의 사례(연속공정 앞단에 배출시설 추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3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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