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성분이 많은 폐수처리오니를 폐유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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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수처리 오니”로 분류 됨. “오니”의 처리 기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를 참고하기 바람. |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지정폐기물 종류 중 폐유에 대한 정의는「기름성분 5%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 리네이 티드비페닐(PCBs) 함유한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로 되어있음. 폐수배출량이 2천㎥이상 배출사업장으로 폐수오니 성분 분석결과 기름성분 11.1% 이고 유기성 물질이 55.9%로 폐기물 처리방법을 기존매립에서 소각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당사의 유기성 폐수오니를 “폐유” 중 그 밖의 폐유 (06-03-00)로 위탁처리 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수처리 오니”로 분류 됨. “오니”의 처리 기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를 참고하기 바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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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폐유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폐수처리오니로 분류된다고만 밝혔습니다. 오니로 분류되므로 폐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5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