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해액도 분석 없이 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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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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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에 따라 폐산이 100킬로 그램 이상 배출 될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되며 처분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1. 질의
일시적으로 폐전해액 220kg 발생하였는데 폐전해액은 성분상 폐산 및 일부 기계 내 성분임. 폐기물 처리 전 성분분석을 하여야 하는지 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올바로 입력대상인지?
2. 답변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산”(액상의 폐기물로서 pH 2.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 602호)에 따라 배출자가 제시한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인정되므로 폐기물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에 따라 폐산이 100킬로 그램 이상 배출 될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되며 처분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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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본문 인용]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6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