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업체 사이에 폐기물을 지게차로 옮길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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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두 처리업체가 인접하고 폐전기전자제품을 파쇄·선별한 플라스틱이 중간가 공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6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므로 지게차로 운반할 수 없음.

1. 질의

폐전기전자제품을 파쇄·선별하여 금속 및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플라스틱을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가 입주할 예정인데, 두 업체가 인접하고 있으므로 발생한 플라스틱을 지게차로 운반할 수 있는지?

 

2. 답변

두 처리업체가 인접하고 폐전기전자제품을 파쇄·선별한 플라스틱이 중간가 공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6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므로 지게차로 운반할 수 없음.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6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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