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폐기물도 운반할 수 있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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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kg 미만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자는 수집·운반할 수 없음. |
1. 질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받아서 운반을 할 경우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폐기물도 운반가 능한지? 가능하다면 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장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사업장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대기 등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1일 평균 100kg 미만으로 배출되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폐기물위(수)탁운반 계약을 체결한 후 수집·운반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에 폐기물의 종류, 양 등을 사실대로 기록·유지하여야 함. 다만,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kg 미만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자는 수집·운반할 수 없음.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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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 [보충]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 [보충]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 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 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8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