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보관탱크를 공업용수 저장에 쓰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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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임. 폐유 보관탱크를 폐기물 보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허용보관량 변경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되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관할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1. 질의

폐기물 중간처분업 업체에서 폐유를 보관하기 위한 보관탱크를 폐유 반입부족으로 인하여 공업용수를 보관하여 냉각수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폐유보관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공업용수를 보관 사용시 변경허가 대상인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임. 폐유 보관탱크를 폐기물 보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허용보관량 변경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되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관할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본문 인용]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9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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