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위탁해도 배출자에게 처리 전 과정의 책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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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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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하고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 간에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
1. 질의
폐기물을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위탁처리되는전 과정에 대해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관계법령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하고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 간에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그에 따라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면서 처리계획 확인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을 준수하였다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폐기물을 배출단계부터 위탁 후 폐기물처리업자가 수탁받아 수집·운반을 포함하여 처분이나 재활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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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두 문장이 상반되게 읽힙니다. 배출자의 의무는 처분이나 재활용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어지되,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계약·신고 등 법령이 정한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9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