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성폐기물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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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토재로 쓴 무기성오니를 다시 굴착하면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한 후 해당 부지에 건축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해 성토한 물질을 다시 굴착한 경우, 굴착한 물질은 자연상태의 물질이 아니므로 공사로 인해 폐기물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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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기성오니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려면 영업대상 추가인지 신규허가인지

위 참고 관련 내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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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오니로 석산을 복구할 때 폐기물처리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R-7-4)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배출한 폐기물을 R-7-4 유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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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가 하청에 성토를 위임한 경우 불법행위 처분대상은 누구인지

폐기물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폐기물관리법령 상의 재활용 기준 위반 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있으며, 하청업체의 책임 유무는 수사기관에서 계약에 따른 위임의 범위, 폐기물의 인지 여부, 불법행위에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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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활용업이 가공한 중간가공폐기물을 종합·최종재활용업체에 공급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을 말하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배출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최종재활용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무기성 폐수처리오니를 용해 공정으로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인 폐수처리오니(51-02-01)는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R-3-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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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오니를 일반토사와 50:50 혼합한 물질이 제품인지 폐기물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와 일반토사류를 혼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물질은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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