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기성오니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려면 영업대상 추가인지 신규허가인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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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참고 관련 내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1. 질의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로 유·무기성오니를 R-7-1, R-7-3 유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영업대상 폐기물 추가만 하면 되는지,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
유·무기성오니가 R-7-1, R-7-3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재활용업 허가를 받는다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 해당하며, 기존에 득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과 다른 폐기물처리업이므로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R-7-1(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복토재·도로기층재로 사용하는 유형)으로 유기성오니와 무기성오니 중 51-02-07(유리식각공정오니), 51-02-08(실리콘공정오니), 51-02-09(보크사이트잔재물), 51-02-19(그 밖의 공정오니)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R-7-3(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재 또는 바다와 인접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재, 차수재로 사용하는 유형)으로 무기성오니 중 51-02-01(폐수처리오니), 51-02-03(하수처리오니), 51-02-07(유리식각공정오니), 51-02-08(실리콘공정오니), 51-02-19(그 밖의 공정오니)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참고 관련 내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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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 [보충]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제1항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 [보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35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