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활용업이 가공한 중간가공폐기물을 종합·최종재활용업체에 공급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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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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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을 말하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배출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최종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에서 가공한 무기성오니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체로 공급하여도 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을 말하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배출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최종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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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73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