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성오니로 석산을 복구할 때 폐기물처리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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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R-7-4)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배출한 폐기물을 R-7-4 유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1. 질의

군부지의 석산을 채석허가를 받아 원석을 채취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되어 복구하여야 하는데, 무기성오니를 활용하여 석산의 채움재로 복구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는 토지소유자인 군수가 해야 하는지 사업인가를 득한 사업자가 해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R-7-4)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배출한 폐기물을 R-7-4 유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94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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