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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홍삼찌꺼기를 건조·분쇄해 사료공장에 판매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귀사에서 배출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8분 소요
질의회신

폐전선을 구리·합성수지로 단순분리해 재활용하면 어떤 폐기물처리업을 득해야 하는지

폐전선을 탈피한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폐전선을 탈피·분쇄해 구리·합성수지로 분리할 때 어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전선을 탈피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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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금속 분리 후 분쇄된 분체·금속이 중간가공폐기물인지 재활용 완료 제품인지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과정을 거친 분체의 경우 추가로 정제·추출을 하여야 한다면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인 분체와 분리된 금속의 경우 추가의 재활용 공정 없이 판매된다면 재활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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