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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식물성 잔재물로 액비를 생산할 때 폐기물 재활용 유형은 무엇인지

동·식물성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은 R-5-1 유형[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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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일처리 시간·처리량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3호의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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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 변경 없이 일일처리량만 늘리는 것도 변경허가 대상인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변경없이 폐기물 재활용 용량만 증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재활용 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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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동시간만 늘려 처리량을 30% 이상 늘리면 폐기물처리 변경허가 대상인지

단순히 재활용시설의 가동시간을 연장하여 처리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처리량 증가에 따라 허용보관량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아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며, 재활용 용량의 변경이 100분의 30미만이더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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