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처리 시간·처리량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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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3호의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1. 질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처리공정도의 일일처리 시간 및 처리량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1일 처리시간의 준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3호의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과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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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3호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3호 과태료 · [본문 인용] [회신 당시 2017년] 3.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행정처분기준 · [본문 인용]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82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