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성 잔재물로 액비를 생산할 때 폐기물 재활용 유형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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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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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성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은 R-5-1 유형[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현재 가축분뇨로 바이오가스와 액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총 처리량 중 30%이내의 범위에서 동·식물성 잔재물을 반입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득하고자 함. 이 경우 액비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은?
2. 답변
동·식물성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은 R-5-1 유형[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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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 [본문 인용] R-5-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2) R-5-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3) R-5-3: 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 4) R-5-4: 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한다) 또는 양식 어류의 먹이 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나. R-6: 유기물질을 토질개선의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1) R-6-1: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 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 2) R-6-2: 비탈면 녹화토[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 를 생산하는 유형 4.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 하는 유형(R-7)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40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