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변경 없이 일일처리량만 늘리는 것도 변경허가 대상인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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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변경없이 폐기물 재활용 용량만 증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재활용 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기관인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폐기물의 일일처리량을 기존 0.3톤에서 1톤으로 3배 정도 증가하기 위해 변경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활용 공정이 단순하여 장비추가가 없는 경우 시설변경 없이 일일처리량만 변경이 가능한지?
2. 답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변경없이 폐기물 재활용 용량만 증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재활용 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기관인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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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바목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본문 인용] [현행]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회신 당시 2017년]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65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