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설을 단계적으로 증설할 때 허가·변경허가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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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에 재활용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마목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질의
폐산을 재활용을 위하여 1,2,3,4라인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보관시설 등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음.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1,2라인을 설치하고 추후 3,4라인증설시 부분적으로 사용개시 신고 예정인데,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1~4라인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사업계획 적합통보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는 1,2라인만 허가신청을 하고 추가로 3,4라인 증설시 사업계획서 제출없이 변경허가를 득하면 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3호마목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 용량의 변경에 해당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에 재활용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마목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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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3호마목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본문 인용]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마목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본문 인용]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59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