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기술인력을 1인이 겸임할 수 있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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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이후 기술인력 변경시 이에 대한 변경신고 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당해 회사 내에서는 기술능력의 자격을 가진 자를 내부적으로 임명해야 하고 실제로 폐기물중간처리업 운영에 따른 기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가. 동일 법인회사에서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과 사업장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두 가지 업종으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업종에 대한 기술인력 2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인이 겸할 수 있는지 나. 동일 법인회사가 같은 시·도 내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된 2개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동일한 사업장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일 경우에도 각각 2인의 기술인력을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1인이 겸할 수 있는지 다. 기술인력에 대한 선임신고를 관할관청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임명하기만 하면 되는지
2. 답변
가.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동일 법인회사라 하더라도 2개의 사업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기술능력을 각각 보유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이후 기술인력 변경시 이에 대한 변경신고 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당해 회사 내에서는 기술능력의 자격을 가진 자를 내부적으로 임명해야 하고 실제로 폐기물중간처리업 운영에 따른 기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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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 · [보충]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가·나 번호가 질의의 가·나·다와 어긋나 있습니다. 회신 가가 질의 가·나를 함께 답하고, 회신 나가 질의 다(선임신고 요부)에 대응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7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9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