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시설 한 대만 키워도 증설 비율을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 따라서 기존 신고된 분쇄시설과 동일한 배출구로 연결해 증설하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새로운 배출구로 분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동력이 20마력 이상(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총규모가 20마력 이상)일 때설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질의

기존 배출시설이 분쇄시설 15HP × 1대, 30HP × 1대, 40HP × 3대가있는데 40HP 1대를 60HP으로 증설하는데 변경신고 대상이 맞는지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경우 40HP 에서 60HP이 되면 100분의 50증설로 보고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 15+30+40+40+40 = 165로 보고 100분의 50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2. 답변

이 곤란하나, 대기배출시설 증설규모 산정은 동일한 배출구로 연결된 동종시설의 총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따라서 기존 신고된 분쇄시설과 동일한 배출구로 연결해 증설하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새로운 배출구로 분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동력이 20마력 이상(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총규모가 20마력 이상)일 때설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