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면 종이 관리대장을 따로 안 써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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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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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질의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올바로 시스템으로 관리대장을 작성하는경우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올바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 작성방법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상황 등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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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2. 제1호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재활용방법으로 자체 재활용하는 자: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2. 공동처리의 운영기구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제5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 [본문 인용] [현행]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기록 [회신 당시 2010년]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의 기록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의 현장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