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을 추가하는 변경허가 뒤에 설치검사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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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변경(이 건의 경우 지정폐기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질의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업체로서 현재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매립시설에 지정폐기물 종목을 추가로 매립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계획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바,

  • 상기 매립시설을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로 변경허가 후 사용개시 시별도의 설치검사를 받은 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변경(이 건의 경우 지정폐기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3.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7.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9. 허용보관량의 변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본문 인용]
[현행]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회신 당시 2010년]
1.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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