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폐침목은 반드시 지정폐기물로 소각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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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따라서 폐침목을 소각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1. 질의

철도공사 중 발생한 철도 침목은 무조건 지정폐기물로 소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함유 기름량을 성분 조사하여(듣기로는 5%기준) 파쇄도 가능한지?

  • 성분조사에 따라 파쇄도 가능하다면 성분조사는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는지?

 

2. 답변

철도공사 중 발생되는 폐침목이 어느 성분을 얼마정도 함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기름성분이 5%이상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5% 미만인 경우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지정폐기물 해당여부에 대한 시험분석기관은 시험·분석이 가능한 모든 시험분석 기관(시·도보건환경연구원, 자가측정업소, 배출자자체 실험실 분석도 가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폐침목은 환경부고시 「폐목재의 분류및 재활용기준(제2008-147호)」에 의거 3등급에 해당하며, 3등급의 폐목재는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폐침목을 소각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차목까지, 타목, 파목(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 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하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제품
②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에너지 회수기준 등 · [본문 인용]
[현행]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이하 "한국기계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회신 당시 2010년]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의 회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3.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환경부 고시·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조회 대상이 아니어서 이 글의 관련 법령 표에 싣지 못했습니다.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고시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은 기름성분 5퍼센트를 기준으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갈랐습니다. 다만 기름성분은 함량 기준인데 회신은 용출시험 결과로 판정한다고 적어, 시험방법 표현에 혼선이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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