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탈수케이크의 분류번호는 무엇인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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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사업장폐기물 분류번호” 중 동식물성잔재물(5100)에 해당합니다. |
1. 질의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수케익은 폐기물로 분류하면어떤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2. 답변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사업장폐기물 분류번호” 중 동식물성잔재물(5100)에 해당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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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 [본문 인용] [현행]영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한다. [회신 당시 2010년]제2조의2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쓴 네 자리 분류번호(예: 5101)는 회신 당시 체계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51-21-01 처럼 두 자리씩 끊어 적는 체계이므로, 현행 번호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쓴 5100은 회신 당시 분류번호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두 자리씩 끊어 적는 체계이므로 현행 번호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