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 관련 글
탈수 호퍼와 집수탱크에도 폐기물 표지판을 붙여야 하는지
· 다만, 상기의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레미콘 공장 세륜 오니를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 레미콘제품·제조사업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함수율 97퍼센트 농축오니는 폐기물인지 폐수인지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는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폐수처리오니 탈수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
폐수처리오니 탈수시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수질오염방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탈수케이크의 분류번호는 무엇인지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사업장폐기물 분류번호” 중 동식물성잔재물(5100)에 해당합니다.
저수조 바닥에서 걷어낸 침전물이 폐기물인지
· 따라서 질의상의 공업용수 저수조가 수도사업용 정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하는 방법 외에도 상기와 같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수처리장 탈수케이크는 1일 300킬로그램 기준을 적용받는지
일반적으로 정수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정수장이 폐수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정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3호가목1)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되며, 사업장 내에서 다른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고, 동 폐기물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탈수하지 않은 슬러지를 폐수로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공정에 따라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침전조에서 침전된 슬러지는 탈수를 거쳐 폐기물(오니)로 배출될경우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며, 동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 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없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유기성오니를 매립할 수 있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강산 유리식각공정오니를 중화 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유리식각공정에서 발생한 무기성공정오니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소각 또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은 소각, 고형화 처분,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폐석분토사를 탈수·건조 후 바로 써도 되는지 토사와 혼합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는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토사류와 혼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삼찌꺼기를 건조·분쇄해 사료공장에 판매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귀사에서 배출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