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오니 탈수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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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수처리오니 탈수시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수질오염방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오니를 탈수하는 탈수기(1,000㎏/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

 

2. 답변

폐수처리오니 탈수시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수질오염방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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