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율 97퍼센트 농축오니는 폐기물인지 폐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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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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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는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1. 질의
함수율 97%인 폐수처리오니(농축오니)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탈수기로 폐수처리오니(함수율 97%)를 탈수 후 탈수케이크(함수율 80%)를 위탁처리할 경우,
- 폐수처리오니(함수율 97%)가 “폐기물”에 해당한다면, 탈수기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2. 답변
폐기물의 종류 중 폐수처리오니는 수분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따라서 탈수를 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은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는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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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 적용 범위 · [본문 인용] [현행]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회신 당시 2010년]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