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영기구도 옮겨 싣기용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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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도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회원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보관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정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질의

공동운영기구에서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재능력이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공동운영기구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이 불가하다면, 공동운영기구가배출자로써의 보관장소를 개별로 만들어 회원사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보관 후 수집운반업체와 계약 후 처리가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을수 있으나,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도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회원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보관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정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 [본문 인용]
[현행]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자
2. 제66조제6항제3호에 따른 폐가전제품을 분리·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자
3.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4. 제66조제6항제9호에 따른 동·식물성 잔재물 중 동물성 잔재물과 커피찌꺼기에 해당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4의2. 제66조제6항제10호에 따른 1회용 컵을 수집·운반하는 자
[회신 당시 2010년]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본문 인용]
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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