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보드가 묻은 폐목재는 어느 업체가 받아야 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폐목재에 묻어 있는 석고를 별도의 기계적 처리시설을 사용하지않고서는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선별작업의 한계상 완전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정도를 감안하여 가능한 정도까지 분리·선별한폐목재라면, 동 폐목재에 폐석고가 일부 묻어 있다 하더라도 폐목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폐기물중간처리(재활용전문)업체로서 생활폐목재도 수탁받아 처리를하고 있으나, 석고보드가 묻어 있는 생활폐목재가 반입되었는데, 이경우 폐석고보드가 묻어 있는 폐목재(2등급)의 처리방법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처리대상 외의 폐기물이거나, 이러한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수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폐석고보드와 폐목재가 혼합된 폐기물은 두 종류의 폐기물모두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위탁받아야 합니다.
  • 즉, 폐기물은 가능한 배출현장에서 성상별·종류별 또는 처리방법별로 구분하여 그 처리능력이 있는 처리업자와 각각 계약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폐목재에 묻어 있는 석고를 별도의 기계적 처리시설을 사용하지않고서는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선별작업의 한계상 완전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정도를 감안하여 가능한 정도까지 분리·선별한폐목재라면, 동 폐목재에 폐석고가 일부 묻어 있다 하더라도 폐목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본문 인용]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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