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전량 처리·이송해도 주변지역 영향조사에서 지표수를 조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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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이고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발생되는 폐수의 처리방법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규정에 따라 폐수 등이 흘러들거나 흘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상·하류 각 1개소 이상의 지표수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중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은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여 3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 소각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자체 폐수를 생물학 및 화학적처리하여 일부는 재순환 이용하며 일부는 지역 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한다면, 시행규칙 별표 13의 조사항목 중 ‘지표수 침출수배출허용기준 항목’을 측정해야 하는지?

 

2. 답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이고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발생되는 폐수의 처리방법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규정에 따라 폐수 등이 흘러들거나 흘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상·하류 각 1개소 이상의 지표수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만 해당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행 법령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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