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로 설치검사를 새로 받으면 정기검사 주기가 다시 시작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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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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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을 운영하던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이 변경(지정폐기물 추가)되어 변경허가를 받은후 새로이 설치검사를 받아 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새로이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 질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운영하던 중 최근 동일 매립시설에 지정폐기물을 추가로 매립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혼합하여 매립 가능하도록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2010. 4월에 득하고, 이로 인하여 2010. 4월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2. 답변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을 운영하던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이 변경(지정폐기물 추가)되어 변경허가를 받은후 새로이 설치검사를 받아 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새로이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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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