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s가 든 폐변압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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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PCB 함유폐기물(폐변압기 등)을 위탁처리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 또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변압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질의

PCBs 2ppm이상 함유 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위탁하면 동 폐기물을불검출로 처리한 후 재활용하는지? 아니면 2ppm 이상은 재활용이 아니고완전처리만 하는 것이고 2ppm 미만만 재활용이 가능한지?

  • PCBs 2ppm 이상의 변압기를 처리업체에 위탁한 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는 무엇인지? 증명서는 배출자가 제출하는 건지, 아니면처리업체에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2. 답변

PCB 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다’목 2) 타)의규정에 따라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합니다.

변압기에 함유된 절연유를 처리한 후 남은 외함은 고철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PCB 함유폐기물(폐변압기 등)을 위탁처리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 또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변압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의 현장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본문 인용]
[현행]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 [본문 인용]
①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현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 회신이 든 잔류성 관계 법령의 시행령 조문 번호는 법명이 바뀌면서 함께 정비되었으므로 현행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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