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섬유도 폐석면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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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따라서 유리섬유 그 자체는 폐석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유리섬유는일반폐기물로서 석면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질의

일반적인 폐유리섬유가 지정 폐기물인 폐석면에 해당 되는지와 석면의함유량이 얼마 이상일 때부터 폐석면으로 분류되는지?

 

2. 답변

유리섬유는 융해된 유리를 고속으로 늘이거나 고압 공기로 불어 날려서 유리를 길고 가늘게 만든 인조 섬유를 말하며, 석면은 사문석 또는각섬석이 섬유상의 결정으로 형성된 광물로서 유리섬유와 석면은 서로다른 물질입니다.

  • 따라서 유리섬유 그 자체는 폐석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유리섬유는일반폐기물로서 석면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폐석면이라 함은아래와 같습니다.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 포함)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7. 폐석면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 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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