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로를 보수하는 동안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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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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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폐기물은 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보관기간 연장승인을받을 수 있습니다. |
1. 질의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보수공사를 계획중에 있는데, 이 경우 폐기물처리기한(보관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2. 답변
의료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폐기물은 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보관기간 연장승인을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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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