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농축수를 우수로에 바로 내보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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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을 의미하므로, 정수과정이 모래활성탄 여과, RO 시스템으로 일련의 연속된 공정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포함하여 산업시설의 정수시설로 분류하여야할 것입니다.

1. 질의

음료 제조공장에서 전처리용으로 RO 시스템 및 급속 응집침전조을 운영하고 있으며, RO 농축수가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므로 간접냉각수와 같이 우수로에 바로 방류를 하여도 무방한지?

그리고 당사의 RO 시스템에는 역세시설은 없으며, 앞단에 모래, 활성탄 여과기가 각각 있으며 모래, 활성탄 여과기는 역세를 하여 폐수처리장으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설비라 함은 RO 시스템을 따로 봐야 하는지, 모래, 활성탄 여과기와 같이 봐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여 정수시설로서 정수능력이 1일 당 100㎥ 이상으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의 경우 0.01㎥ 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됩니다.

  • 정수방법으로 역삼투압 여과법을 이용한 농축수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로 관리하며, 농축수의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아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을 의미하므로, 정수과정이 모래활성탄 여과, RO 시스템으로 일련의 연속된 공정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포함하여 산업시설의 정수시설로 분류하여야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 [본문 인용]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시행령 제33조는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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