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의 폐수배출시설은 어느 공정까지인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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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마당의 청소수에 제품제조 공정상 원료·부원료 또는 첨가제 등이혼입되는 경우에는 폐수로 관리하며,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레미콘 공장의 경우 공장 마당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레미콘 믹서 차량을세척하고 있고 또 흄관의 일종인 거푸짚을 이용하여 옹벽을 만드는 공정으로 제조 공정은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동 사업장에서 공장 마당에 레미콘 잔재물을 씻은 폐수를 저류조 시설에모아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여도 무방한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한폐수배출시설이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을 말하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재료의 입고에서 완성품이 되기까지의 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1일 최대 폐수량에 포함시킵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원료입고에서 레미콘 이나 흄관 생산시설, 레미콘 세척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용수에 제품이나 원료, 첨가물 등과 직접 접촉하여 발생하는 폐수는 1일 최대폐수량에 포함됩니다.
공장마당의 청소수에 제품제조 공정상 원료·부원료 또는 첨가제 등이혼입되는 경우에는 폐수로 관리하며,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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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