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래그로 생긴 강알칼리 백탁수를 무단방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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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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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중 수소이온농도의 경우 5.8~8.6으로서 동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적정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였을 경우, · 같은 법 제7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1차 조업정지 10일) 및 초과 배출부과금이 부과됩니다. |
1. 질의
당 현장은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완료하여 발주처에서 입주업체에부지를 분양완료하였고, 입주업체가 터파기 공사 중 연약지반처리배수제인 슬래그를 터파기하여 우수 및 지하수와 혼입되어 강알칼리성을 띈 백탁수가 발생하였습니다.
- 연약지반처리 배수제인 슬래그로 인하여 발생된 강알칼리성을 띈백탁수(pH:약 8~12, 백탁부유물 발생)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폐수에 해당하는지?
- 공공수역에 pH농도가 8.7~12.4인 강알칼리수를 무단방류했을 때처벌규정과 처벌대상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의하여 알칼리류는 수질오염물질로 분류되며, 연약지반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백탁수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경우에는 0.1㎥ 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중 수소이온농도의 경우 5.8~8.6으로서 동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적정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였을 경우,
- 같은 법 제7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1차 조업정지 10일) 및 초과 배출부과금이 부과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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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수질오염물질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수질오염물질 · [본문 인용] 10. 산과 알칼리류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2호 벌칙 · [본문 인용]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9호 허가의 취소 등 · [본문 인용] 9.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
|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배출부과금 · [본문 인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2. 초과배출부과금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3호 벌칙 · [보충]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0호 허가의 취소 등 · [보충] 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벌칙과 처분 근거가 현행과 다릅니다. 첫째,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76조의 벌금은 3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5천만원 이하입니다. 둘째,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배출(제38조제1항)은 현행 제76조 제3호이며, 현행 제76조 제2호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입니다. 셋째, 행정처분 근거는 현행 제42조제1항 제10호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