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장비 세척수를 처리하려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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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4. 2.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점오염원으로 설치신고한 골프장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
골프장내 잔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비의 수선, 예초기 칼날세척, 세차시 발생되는 세척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시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2. 답변
골프장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경우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며,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골프장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골프장내 시설관리를 위한 장비 세척수 등은 골프장 기타 수질오염원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2010. 4. 2.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점오염원으로 설치신고한 골프장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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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기타수질오염원 · [본문 인용]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본문 인용]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이 알려 준 2010년 개정 내용은 현행까지 이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는 골프장을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인 경우로 하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설치 신고한 골프장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