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이 비슷한 폐기물을 한 보관시설에 같이 두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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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자원재활용과) 폐기물의 세부분류는 발생원, 구성 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세부 분류하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되며,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은 “폐합성수지류(51-03-01)”로 분류되며, “폐합성고분자화합물(51-03)”의 세부분류 하에서 분류되지 않는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은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51-03-99)”로 분류됩니다.

1. 질의

폐기물보관시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1. 성상이 비슷한 폐기물 보관의 경우 같은 보관시설 내에 보관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과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폐합성수지와 그 밖의 폐합성수지>와 같은 경우 그 성상이 매우 비슷하다고 사료 됩니다.

만일 이 성상이 비슷한 폐기물들이 같은 공정으로 처리 된다고 가정한다면 비슷한 성상끼리 같은 폐기물보관시설 내에 보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안된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그 밖의 폐합성수지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폐합성수지 뿐만이 아니고 다른 폐기물 종류에도 있지만 특히 폐합성수지 중에 그 밖의 폐합성수지가 의미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언제 51-03-01로 분류되고 언제 51-03-99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과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의 품목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드라이기, 전자레인지, 컴퓨터 등의 소형 가전 제품의 경우는 확실히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헷갈리는 것은 냉장고라고 한다면 소형냉장고 같은 경우 가정용이라고 하겠지만 아주 큰 냉장고의 경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 헷갈립니다. 가정용과 산업용의 확실한 구분점을 알고싶습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를 살펴보면,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이나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이 성상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세부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자원재활용과)

폐기물의 세부분류는 발생원, 구성 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세부 분류하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되며,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은 “폐합성수지류(51-03-01)”로 분류되며, “폐합성고분자화합물(51-03)”의 세부분류 하에서 분류되지 않는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은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51-03-99)”로 분류됩니다.

“폐전기전자제품류(51-18)”는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시 용도(산업용·가정용·사무용 등)에 따라 분류되며, 품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은 알려드립니다.(폐자원관리과)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본문 인용]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본문 인용]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이 글은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그 사안에만 해당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근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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