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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 분말과 혼합된 폐유기용제를 분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폐유기용제는 R-3-2(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R-4-6(재생유기용제, 재생윤활유 등 석유정제물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가축 먹이로 재활용해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재활용 유형은 R-5-2, R-5-4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의 R-5-2유형 재활용 기준의 단서 조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유형 중 자가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R-5-4)는 R-5-2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입과 동시에 재활용해 보관장소 없이 영업해도 폐기물처리업 기준에 맞는지
같은 표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인조대리석에서 알루미늄을 회수하는 재활용시설은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
해당 재활용시설은 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시설로 보이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제3호 마목의 용해로에 해당합니다.
무기성 폐수처리오니를 용해 공정으로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인 폐수처리오니(51-02-01)는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R-3-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상 기준만 있는 황산제2철 수처리제 기준을 액상 폐황산 재활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먹는물관리법」제36조에 따라 수처리제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16호, 2017.6.15.)’으로 기준과 규격을 정하며, 이에 맞지 않은 수처리제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기 고시 상 황산제2철의 성분 규격에서 성상은 “
R-2 유형은 수리·수선·세척을 모두 해야 하는지 한 가지만 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R-2의 경우,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수리·수선하거나 세척 행위를 통해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수리, 수선, 세척 등의 방법을 모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