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웨이퍼 공정 폴리실리콘 슬러지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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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제품으로 생산된다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1. 질의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폴리실리콘 분말과 물의 혼합물을 탈수하여 탈수액은 폐수처리하고 슬러지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 판매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슬러지는 99% 고순도 폴리실리콘으로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등록하여 생산할 수 있는지, 제품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외 폴리실리콘 스크랩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물질 중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시점부터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해당 물질이 다른 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거나 유가로 거래될 수 있다 하여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사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제품으로 생산된다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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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정의 · [본문 인용]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2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