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웨이퍼 공정 폴리실리콘 슬러지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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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귀사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제품으로 생산된다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질의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폴리실리콘 분말과 물의 혼합물을 탈수하여 탈수액은 폐수처리하고 슬러지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 판매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슬러지는 99% 고순도 폴리실리콘으로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등록하여 생산할 수 있는지, 제품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외 폴리실리콘 스크랩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물질 중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시점부터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해당 물질이 다른 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거나 유가로 거래될 수 있다 하여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사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제품으로 생산된다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정의 · [본문 인용]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2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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