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시설을 검사 위해 동시 가동한 경우도 제30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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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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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위하여 A, B시설을 동시에 가동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합니다. |
1. 질의
A, B시설 모두 가동하여 성능검사를 하여 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이는 검사를 위해 2기를 동시에 가동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의 단서조항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지 않는지?
2. 답변
B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위하여 A, B시설을 동시에 가동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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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본문 인용]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63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