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마력 미만 절단기 여러 대를 설치하면 용량을 합산해 변경 대상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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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3호가목3)에는 절단시설의 경우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절단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 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10마력 미만의 절단기를 3대 설치할 경우 각각은 10마력 미만이나 합치면 10마력 이상인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3호가목3)에는 절단시설의 경우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절단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 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추가 설치로 인해 재활용 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가목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 [본문 인용]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ㆍ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 [본문 인용]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보충]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65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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