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 관련 글
폐우레탄폼을 분말화해 판매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업 구분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라 질의하신 재활용 유형은 R-3-4(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또는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
신고자가 재활용 공정 없이 고철을 다른 신고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여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폐지·고철·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 사업장
신고자의 재활용시설로 10마력 이하 절단시설도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3호가목3)에 따라 절단시설은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10마력 이하의 절단시설은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철을 산소절단해 납품할 때 절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철을 재활용하는 신고자의 담장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9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보관하는 경우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담장 높이는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양 등을 고려하여 차폐가 가능한 높이로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폐지·고철 매각 입찰 참가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폐지,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중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으로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 규모가 그 미만일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
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10마력 미만 절단기 여러 대를 설치하면 용량을 합산해 변경 대상으로 보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3호가목3)에는 절단시설의 경우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절단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 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연속벽(슬러리월)을 절단해 개인사유지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콘크리트(51-22-01)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